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한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조선DB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임대료 요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 요율을 계속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요율을 유지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한 5%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감면을 가능하게 해 임차 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을 지원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에 871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지원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까지,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체료율도 내년부터 인하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국유재산 5%, 공유재산 3.5~5%로 낮춘 요율을 적용한다. 현금 흐름이 경색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일선 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 기관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댓글 작성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