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훈련기에 이어 보행보조차·유모차도 급여 대상 포함
중증 장애 아동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등 3종의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대비 90% 이상 줄어든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는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립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책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결정은 중증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기기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