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토)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특혜’ 아닌 권리…법무부 3월 중 연장 검토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더나은미래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지자체도 구제대책 연장 촉구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최근 국회와 지자체에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구제대책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20일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연장 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김원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무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외국인 아동 차별 방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제대책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지난 27일 교육부,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인권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 국회와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다”면서도 “다만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불법체류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예외적 특혜’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를 통해 이주민의 법률 지원을 돕는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아동 보호 정책은 성인 범죄자 사면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며 “체류 허가만이 아닌, 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 제도의 실무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이 필요하다면, 1년 분납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구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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