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중대재해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대형 로펌 선임… 유죄는 1개소 [2024 국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으로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으로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510건 중 345건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으로 46.7%에 달했다.

업계별로 확인했을 때,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2건에서 10대 로펌은 114건이었다. 공시금액 8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82건 중 65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3건에서 10대 로펌은 124건이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사에서 발생한 84건 중 54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처럼 기업의 공시금액이나 규모가 클수록 10대 로펌을 선임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김 의원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에서 유죄 선고받은 대기업은 1개소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4개소, 중소기업은 18개소였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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