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이상 자립 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겪는 만 65세 이상 자립 고령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 등 총 33명에게 시 차원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은 월 120~320시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60~3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해주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만 시간을 보전해줬다. 이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보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최대 680 시간(하루 최대 22.6 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시설 퇴소 고령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만 65세’라는 복지 절벽…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Cover Story] 장애인 절망으로 몰아넣는 ‘활동지원 연령제한’ 만 65세 기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 24시간 도움 필요한 중증도 4시간으로 급감 가족이 돌보기엔 생계·체력적 한계 등 문제 삶의 질 나락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제게는 활동지원사가 손이고 발입니다.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부는 만 65세가 넘었으니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손발이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권오태씨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경추를 크게 다쳐 목 아래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사고 이후 권씨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활동지원) 서비스로 삶을 이어 왔다. 활동지원 덕분에 조금씩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5일 만 65세 생일을 맞으면서 다시 절망에 빠졌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한 달에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최대 744시간까지 쓸 수 있지만, ‘시한부 지원’이라는 게 맹점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자격을 ‘만 65세 미만 노인이 아닌 자’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최대 120시간의 실내 신체 활동·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중증 장애인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65세 생일이 두려운 장애인들 지난 18일 자택에서 만난 권씨는 활동지원사가 아닌 아내 곽하은(61)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현재 권씨는 정부와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