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돌봄공백을 겪는 만 65세 이상 자립 고령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 등 총 33명에게 시 차원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은 월 120~320시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60~3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해주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만 시간을 보전해줬다. 이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보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최대 680 시간(하루 최대 22.6 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시설 퇴소 고령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면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