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미래 Talk!] “본사의 부당대우는 없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출범

지난달 14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이 발효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섭니다. 과도한 로열티, 부당한 매출액 요구의 부담은 가맹점주가 떠안다 보니 프랜차이즈업체는 직원들의 처우엔 소홀해집니다. 식당 종사자의 평균 근로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 법안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난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으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해피브릿지’는 이를 ‘협동조합’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더파이브(The Five)’라는 수제 버거 브랜드가 모델입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더파이브’의 모델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해피브릿지 본사가 점포를 차리면, 조합원 5명이 꾸려져 운영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수익을 본부로 귀속시키지만 ‘더파이브’에선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순수익금은 해당 점포에 모아둡니다. 이 돈이 초기 시설 투자비만큼 쌓이면, 조합원들은 임차료와 권리금만 내고 점포를 인수합니다. 일반 인수 비용의 30% 정도입니다. 해피브릿지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성과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인수 후 협동조합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하나의 독립된 조합식당이 탄생합니다.

작년 4월 오픈한 건대점(1호점)은 이 모델이 실현 가능할지 검증하고, 직접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할 조합원을 양성했습니다. 직원들은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고(통상 외식업 근로 조건은 주 6일, 12시간 근무), 손익계산서를 공개했으며, 따로 협동조합 교육(일반 35시간, 심화 12시간)도 받았습니다. 문길환 해피브릿지 브랜드개발연구소 부장은 “‘이렇게 해도 남을까’라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 수익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직원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모델인 강동구 ‘명일점’을 구성할 (예비) 조합원 3명도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명일점장을 맡게 될 김기철(37)씨는 “건대점에서 일하며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쉬는 날엔 협동조합도 배우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1일 오픈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더파이브’ 명일점이 잘 정착하면, 반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해피브릿지는 2015년까지 50개의 조합식당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지적되는 협동조합의 준비 부족,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랜차이즈 점포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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