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시설을 나와 생활하던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설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 자립수당을 5만원 더 올리는 것이다.

의료급여 체계도 손본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공백도 메울 예정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한다. 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올해 1470명에서 530명을 추가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외 관계 부처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도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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