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일부 기념일에서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에만 제공하면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현재 1년에 1회 이상 실시로 규정돼 있는 교육 시간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