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지자체 재난기금 3조8000억원,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한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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