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지원책이다.
이날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경기 위축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면제 등이다.
사회적기업 지원금 제도는 인건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을 통해 받는 구조다. 경기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경고 2회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에서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조치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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