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