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회계의 선을 묻다
[비영리 회계의 선] 70년 공익법인 세제, ‘의심’에서 ‘신뢰’로 나아갈 때

3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해 왔다. 그중 20년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회계와 세무에만 매달렸다. 시민사회단체와 재단법인의 이사회 감사 역할도 오랜 기간 맡아 오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회계사가 좋은 일하는 공익법인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1999년 사회복지사의 꿈을 품고 잠시 내려놓았던 회계사 자격증을 다시 꺼내 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익법인 세제와 회계기준의 부재가, 오히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세제의 역사는 ‘지원’에서 출발해 ‘관리’를 거쳐 ‘규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민간의 자발적 구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세제의 틀이 마련됐다. 이후 1974년에는 출연재산의 사용계획과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도입됐다. 전환점은 1980년대 이후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1990년 주식 출연에 대해 20% 제한이 처음 도입됐다. 1993년에는 이를 다시 5%로 낮췄고, 1996년에는 세무확인 제도를 마련하며 관리의 강도를 높였다. 2000년대 들어 기부금 유용과 부실 운영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가 본격화됐다. 2007년 전용계좌 사용, 외부감사, 결산공시 의무가 신설됐고,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공익법인 관리의 문제점은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강화, 결산공시 대상 확대 등 촘촘한 세제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세청의 본격적인 관리·감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2023년부터는 종교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