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지난 9월 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3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조선DB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인색… 고용이행률 중소기업의 절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인 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 중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킨 비중이 72.5%였다. 100~299명,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선 36.5%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은 다시 낮아진다”고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000원이었다. 50~299명 기업체는 34만6000원, 300~999명 기업체는 45만8000원, 1000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만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사 비중은 60.6%였다. 생산직 중에는 단순노무직(39.0%)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무직에서는 사무종사자(17.7%), 서비스종사자(10.2%) 비중이 높고 판매종사자(2.2%) 비중은 작았다. 보고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숙련도를 쌓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장애인이 ‘동료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장애인고용부담금, 직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인터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잘못된 인식 바뀔 것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른바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은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섣부른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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