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전담 환경부 2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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