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 및 노동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주거] Q: 등기부등본, 어떤 걸 봐야 하나요? A: 첫째,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둘째, 갑구, 을구 모두 확인하세요. ‘사고 판’ 기록뿐만 아니라 ‘빌린’기록도 봐야 합니다.셋째,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현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넷째,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하세요.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지 등, 예전의 이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집 계약하면 끝 아닌가요? A: 계약 후엔 반드시 ①전입신고를 하고 ②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①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 :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 날부터 당신이 집을 빌린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A: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습니다. Q: 집이 노후해서 고장난 경우,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A: 고의나 과실로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