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업계와 SK텔레콤·KT 등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복적·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인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기존 3% 수준을 유지한다. 피해 구제 수단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제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 제51조는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개별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