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규제 장벽 높아지는 수출 시장 올 초 A기업은 홍콩의 바이어에게 2억7000만원을 물어달라는 클레임을 제기당했다. A기업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그중 순이익은 50만원에 불과한 작은 거래였기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랬다. 홍콩의 바이어는 A기업에서 납품받은 원단을 사용해 의류 완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였다. 홍콩의 바이어는 A기업에 EU의 환경규제 중 화학물질 관리규정인 ‘REACH’에 걸리지 않는 수준의 원단을 판매한다는 보증서를 요구했다. A기업은 EU의 환경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흔히 요구하는 품질 보증서의 수준이라 생각하고 이 보증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최종 수입업체인 독일의 업체로부터 옷에서 특정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홍콩의 바이어는 이에 대한 책임 일체를 원단을 납품한 한국의 A 기업에 물어 온 것이다. A기업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의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상의해서 일부 진전을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순수익의 40배인 2000만원가량을 배상했다. 전체 거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을 상담했던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정현 팀장은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 상대 국가의 환경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혹 규제에 걸려 피해를 보더라도 자사 제품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 소문이 날까 봐 쉬쉬하며 추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식 변화 속도가 환경 규제 강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A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미 2003년 6월에 제품과 서비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