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해외선 사문화된 모욕죄, 효과없고 부작용 크다”

[공변이 사는 法] 김가연 변호사 최근 잇따른 연예인 사망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지적하는 주장도 강하다. 지난 5일 만난 김가연(39) 오픈넷 변호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지만, 비판 의견이나 공익 목적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다.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두자는 거냐고 비난받는 식이죠. 그런데 악플의 심각성과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김가연 변호사는 모욕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모욕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걸리는 건데,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달리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욕죄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욕죄 관련 판례의 약 62%가 유죄로 결론났고 이 가운데 89%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의 감정을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데레사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은 “다른 기관이 만든 컨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센터 담당자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