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허브
[소셜벤처 판별제 Q&A] 불인정 받았을 때 재신청 가능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부터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소셜벤처 판별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크게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 12개씩 총 24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며, 두 분야에서 모두 70점 이상 얻어야 소셜벤처로 인정을 받는다. 기존 중기부의 소셜벤처 기준을 다소 완화해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Q1. 소셜벤처 판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소셜벤처 판별제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때 판별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 차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이후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판별 과정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가했던 기업은 별도의 판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중간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경우 기존에 소셜벤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판별 요구를 할 수 있다. Q2. 판별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올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 소셜벤처 판별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판별 기관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판별 결과를 통지하며, 불인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판별 기관은 불인정에 대한 이유를 기업에 설명해줘야 하며 기업은 이 점을 보완해 다시 판별 신청을 할 수 있다. 판별제는

‘소셜벤처 판별제’ 도입… 생태계 활성화 기대

인증제, 신생 기업엔 큰 진입 장벽기준 완화·절차 간소화한 판별제더 많은 소셜벤처 성장 기회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21일 판별 기준을 공시하고 기업들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판별 기준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 마련한 항목을 개정한 것으로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 실태 조사에 쓰이는 판별 항목은 크게 사회성 분야(12개 항목)와 혁신성장성 분야(14개 항목)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분야에서 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합이 각각 70점을 넘으면 소셜벤처로 분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셜벤처로 집계된 기업은 총 1509개다. 사회성 항목은 ▲법령 또는 민간의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네트워크 확보 기업 등이며, 혁신성장성 항목으로는 ▲정부의 기술력 인정 기업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중기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는 대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소셜벤처로 판별받아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유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임팩트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100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투자 금액과 점수를 세분화해 투자 유치 규모가 작은 기업도 배점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 이수 항목에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교육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소셜벤처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마련하겠다”

[인터뷰]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가 소셜벤처 창업·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마련한 공간이다. 1400㎡(약 424평) 규모에 사무실, 세미나실, 회의실뿐 아니라 소셜벤처의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랩’까지 갖췄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준비했다”며 “소셜벤처들에 안정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무·법률 컨설팅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만난 서 정책관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셜벤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4869개로, 시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난 2012년보다 6배가량 늘었다. 서 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세운상가,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일대에 터를 잡은 소셜벤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소셜벤처들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시작으로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정부의 인증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서 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정부의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길 원하고 ‘보조금 지원’보다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셜벤처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셜벤처에 인건비·사업비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사회적 금융이나 벤처캐피털로부터

정부 차원 첫 소셜벤처 거점공간 ‘소셜벤처허브’ 개관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열었다.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 설립한 소셜벤처 전문 육성기관이다. 지원 공간은 옛 KTV(한국정책방송원) 사옥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개발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에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 소셜벤처를 위한 전용·거점 공간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주기업은 청각장애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고요한택시’ 개발사인 코액터스를 비롯해 메이데이(동남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약보관 진공키트 개발), 케어유(치매 예방·관리), 어라운드바디(생분해가능한 친환경 생리대 제조) 등 총 14곳이다. 입주기업과 예비창업팀은 연면적 1400㎡ 규모의 2개 층(3~4층) 공간을 지원받는다. 3층은 세미나와 회의실이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 IT와 기술 분야 제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랩 등으로 꾸며졌고 4층은 개별 업무가 가능한 독립형 사무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관 첫 해인 올해 총 100여 개 소셜벤처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CSR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을 쏟을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가 국유지 개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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