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소셜벤처 판별제 Q&A] 불인정 받았을 때 재신청 가능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부터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소셜벤처 판별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크게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 12개씩 총 24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며, 두 분야에서 모두 70점 이상 얻어야 소셜벤처로 인정을 받는다. 기존 중기부의 소셜벤처 기준을 다소 완화해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Q1. 소셜벤처 판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소셜벤처 판별제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때 판별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 차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이후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판별 과정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가했던 기업은 별도의 판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중간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경우 기존에 소셜벤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판별 요구를 할 수 있다.

Q2. 판별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올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

소셜벤처 판별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판별 기관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판별 결과를 통지하며, 불인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판별 기관은 불인정에 대한 이유를 기업에 설명해줘야 하며 기업은 이 점을 보완해 다시 판별 신청을 할 수 있다. 판별제는 인증제와 같이 복잡한 절차가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재신청에 부담이 없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Q3. 혁신성장성 분야 판별 항목 가운데 ‘기술평가기관 T4 등급’이란 무엇인가?

판별 기준에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4’ 등급을 받은 기업에 70점을 준다는 항목이 있다. 높은 배점이지만 신생 소셜벤처엔 낯선 항목일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등급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등의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경영 역량 등을 분석한 지표로 최상위 등급인 T1부터 T10까지 10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판별 항목에 적힌 ‘T4’ 등급의 경우 기술력 수준이 상위 35%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중기부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T6’과 ‘T5’ 등급에도 50점의 점수를 주기로 했다.

Q4.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도 중기부로부터 소셜벤처 판별을 받을 수 있나?

인증 사회적기업도 소셜벤처 판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사회적기업도 있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을 기업체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몇몇 협동조합에서 소셜벤처 판별을 신청해 현재 판별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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