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한 달간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차별과 폭력, 재난 속에서' 디지털 전시를 개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온라인 전시회 사이트 갈무리
아동권리선언 100주년… 세이브더칠드런 차별·폭력·재난 속 아동 목소리 담은 온라인 전시회 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한 달간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차별과 폭력, 재난 속에서’ 디지털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채택 100주년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마련됐다. 아동이 경험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 사례를 담은 글, 그림과 관련 전문가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한국은 올해 12월 19일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주제로 한 보고서와 코로나19와 아동 불평등을 다룬 보고서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한 아동보고서는 국가보고서 심의에 자료로 활용된다. 전시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아동 주변의 어른과 아동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제1전시관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배운 것’을 주제로 한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아동의 삶에 대한 인터뷰 시리즈 ‘레드레터: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라카 작은 도서관의 김기학 대표가 이주배경 아동을, 김효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 팀장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을, 김상훈 분쟁지역 사진작가가 분쟁지역 속 아동을, 허정도 배우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전한다. 제2전시관은 재난으로부터 배운 것이 주제다. 코로나19 동안 겪었던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과 생활의 부정적 변화로 느낀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보호자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은

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性)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처벌받는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9월 24일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해 4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소년의 11.1%가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봤다. 법 개정 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는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십대여성인권센터 “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도입에 적극 환영”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전면 도입 검토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 26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성 매수자를 단속하는 함정수사”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성범죄자를 일차적 검거대상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먼저 검거하고 성 매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기존 수사방식은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 경찰을 피해 숨거나 오히려 성 매수자나 알선자에 더 의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성 매수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며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고 했다.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나 성 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무리하게 수사과정에 참여시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만 함정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적 지침 제공,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수사관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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