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23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마르코 부쉬만(오른쪽) 독일 법무부 장관과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이 자기결정권법 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시민, 법적 성별 스스로 결정한다

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호적사무소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월 후 신청 내용대로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 후 가능하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제정안은 1980년부터 적용됐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자법에 따라 심리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로,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환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성소수자들은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고 말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미국 델타항공사 비행기. /로이터 연합뉴스
美 주요 항공사, 승객 성별에 제3의 性 ‘X젠더’ 도입

델타항공, 알래스카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제3의 성(性)인 ‘X젠더’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업계 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4A)’의 회원사들은 승객이 항공권 예약 시 성별란에 남성·여성 대신 ‘X젠더’로 표기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2024년 말까지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했다. A4A에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알래스카항공, 하와이안 항공, 제트블루항공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로이터는 유니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이미 X젠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X젠더는 논바이너리(Non-binary·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間性·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미국 시민이 여권과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를 신청할 때 의학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10월엔 실제로 X젠더가 찍힌 여권이 처음으로 발급됐다. 지난 3월에는 미 교통안전청(TSA)이 공항 검문소에서 성을 식별하지 않는 ‘성 중립적 검사’를 시행하고, 옷 위로 몸을 더듬으면서 수색하는 행위인 팻다운(pat-down) 검사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트랜스젠더 구직자 57% “사회적 차별에 구직 포기한 적 있다”

국내 트랜스젠더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탓에 구직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진이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군대·교정시설 등 국가기관 ▲의료 ▲기타 혐오차별 ▲건강수준 등 9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 구직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9명 가운데 268명(57.1%)이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로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 중 48.2%가 구직·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 혹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 때문에 구직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했다.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3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5.3%에 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트랜스젠더는 여러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 정책, 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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