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야당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주최 “과거 독재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정치를 견제하는 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협력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정치와 교류해 함께 대안을 내야 합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형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정치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13개 의원실(김윤김윤·남인순·박정현·백혜련·서영교·염태영·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관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공익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오히려 ‘분쟁사회’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위 등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시민을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묶기도 했다면, 오늘날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언론의 집회 보도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덩달아 시민들의 효능감과 활동 참여도 늘어난다”며 “결국 제도 정치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영아살해’ 처벌 감경요소 없앤다… 형법 개정 추진

‘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존속살해의 경우 이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먼저 지난 1월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 A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영아살해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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