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한 '청소년 엄마' 10명 중 6명은 우울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사회적 편견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우울한 ‘청소년 엄마’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엄마’ 절반 이상이 우울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자녀를 둔 만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어판 우울척도(CESD-11)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청소년 엄마 중 우울 위험군은 전체 응답자의 61.4%를 차지했다. 만 25~34세인 ‘청년 엄마’(13.7%)의 약 5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청소년 엄마의 우울정도 평균점수는 18.6점으로 청년 엄마(7.8점)의 2배가 넘었다. 16점이 넘으면 우울위험군에 속한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립과 사회적 편견,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화됐다. 또 임신·출산 과정에서 미성년 연령상의 한계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기 어려워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황도 열악했다. 청소년 엄마의 41.6%는 채무가 있었다. 평균 채무액은 2756만8000원이었다. 청소년 엄마가 속한 가정의 78.2%는 외벌이였고, 12.9%는 벌이가 따로 없었다. 일자리가 있다는 응답자의 53.3%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거주 형태는 57.3%가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인 경우는 24.0%, 자가는 12.0%였다.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약 20%였다. ‘청년 엄마’ 중에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는 33.5%, 보증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 십대 성매수 피해 여성을 위해… 후원과 서명으로 참여 가능해

“14살? 와우 나야 좋지.” “오빠가 용돈 줄 수 있는데.” 성인인증도, 실명인증도 필요없는 채팅앱. 14살, 미성년자’ 프로필로 앱에 가입하자 반경 10km안 익명의 상대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진다. 메시지를 보내온 이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들.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교복을 가져오면 용돈을 더 주겠다”는 식이다.  지난 12월 20일,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에서는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성매수자’를 인터뷰한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채팅앱’이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만드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 2016년 3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가출 여중생 살해 사건과 지적장애아 성착취 사건 역시도 익명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사건 이후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채팅앱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들이 채팅앱 운영자를 고소/고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도 문제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게다가 현행 아청법에서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피해자’ 신분이 아닌 절도,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수사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성관계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보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 닷페이스의 설명이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0%가 콘돔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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