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화재 복구에 150만달러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화재 피해 복구에 150만달러(약 16억70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2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로힝야 난민들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번 불로 사망자 15명, 실종자 400여명 발생했고 난민들이 거주하던 시설 대부분이 전소해 약 4만5100명이 집을 잃었다. 화재로 인한 아동들의 교육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지 NGO 조사에 따르면, 난민캠프 내에 있던 교육센터 163곳이 불타 사라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 시설을 재건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로힝야 아동 1만3226명에게 교육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오노 반 마넨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무소장은 “교육 센터는 로힝야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이번 화재로 그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까지 함께 불에 타버렸다”고 말했다. 아동들의 심리 건강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미얀마에서 피난할 당시 거주지 화재를 겪은 아동들에게 생긴 트라우마가 이번 사고로 재발했다”면서 “일부 아동들은 식사와 놀이를 거부하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앞으로 9개월간 화장실과 식수 펌프 수리 등 주거 환경 복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교육 시설을 재건하면서 아동보호, 보건, 영양 등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무총장은 “난민 가족들을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소재로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긴급 대피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코로나 같은 불확실한 미래… 구호단체도 늘 예측하고 준비해야”

[월드비전 70주년 특별 인터뷰]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회장 2억명 아동 지원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 한정된 자원 잘 쓰려면 모금도 전문성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산불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도 인류의 큰 도전으로 다가왔지요. 돌발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잖습니까. 국제 구호개발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걸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양호승(73)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여전히 미래를 이야기했다. 올해는 월드비전 창립 70주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들을 돕기 위해 구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제는 전 세계 2억 아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2년 한국월드비전 첫 전문 경영인 출신 수장(首長)으로 9년간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월드비전 본부에서 만난 양회장은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월드비전도 후원받던 기관에서 직접 구호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서 비영리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국내외 취약 아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력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2005~2010년에는 국내 모금 규모가 매년 20% 이상 성장할 정도로 호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마켓’이 된 거죠. 모금 영역에서도 전문성이 두드러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공익변호사,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

[더나미 책꽂이]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 외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자칭 ‘쓰레기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 현실에 맞는 분리배출 방법을 꼼꼼히 정리했다. 이 책의 묘미는 단순히 분리배출법을 나열하는 지침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저자는 우유팩, 플라스틱 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쓰레기가 분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왜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따라야 하는지 대중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다. 특히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는 ‘소비자 실천’에 이어 생산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 행동’까지 강조한다. 홍수열 지음, 슬로비 펴냄, 1만6000원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1969년생인 저자가 살아온 지난 50년의 지구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저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류가 누려온 풍요로운 삶과 이를 뒷받침한 물질문명이 지구를 망가뜨렸다고 말한다. 이 책의 장점은 “당신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구하면서 풍요로운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위로를 건넨다. 대표적인 예가 매주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조금만 애쓰면, 지구 환경과 우리 일상의 즐거움 모두를 지킬 수 있다. 호프 자런 지음, 김은령 옮김, 김영사 펴냄, 1만5500원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 서울 은평구에는 ‘여성주의’를 내건 병원이 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세운 ‘살림의원’이다. 의료협동조합 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은 2012년부터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온 곳이다. 이 병원엔 진기한 풍경이 있다. 바로 의사가 직접 ‘마을 주치의’를 내걸고 왕진을 간다는 점이다. 추혜인 원장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돈다. 그는 동네 안에서의 따뜻한 돌봄과 존엄한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

“내 나라 독립될 때까지…’제2고향’ 한국서 이웃 도우며 살게요”

[우리사회 利주민] 데이비드 킹 비아프라 공동체 한국지부 대표 “나이지리아에 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킹(49)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다. 국제법상 나이지리아인이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나이지리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소수민족 ‘이보족’으로 태어난 그의 조국은 ‘비아프라’다. 스스로를 비아프라의 독립을 위해 항쟁하는 ‘독립군’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비아프라가 지켜야 할 조국이라면 한국은 ‘그와 가족을 지켜주는 삶의 터전’이다. 비아프라인 아내, 21개월 된 아들과 함께 사는 집에는 커다란 비아프라 국기와 같은 크기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코로나 19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데이비드를 포함한 동두천 지역 비아프라인 10여 명이 봉사활동에 나선 것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기부를 시작으로 헌혈, 독거노인 집 청소, 식사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자택에서 만난 데이비드는 “한국에 사는 이상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웃었다. “형, 절대 고향에 오지 마” 동생이 남긴 유언 그가 한국에 온 건 지난 2003년. 올해로 한국 생활만 18년째다. “처음엔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죠. 비아프라인들은 나이지리아에서 경제활동이 막혀 있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비아프라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는다, 비아프라 출신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계 최대 난민촌 덮친 코로나… 감염자 파악 어려워, 매일이 아비규환”

[인터뷰] 유한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로힝야 난민캠프의 코로나19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한나(33)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교육활동가는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 나갔다. 100만명이 몰린 세계 최대 난민촌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활동 중인 그는 “매일이 아비규환”이라고 말했다. 로힝야 난민캠프는 2017년 8월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에 자리 잡으면서 생겨났다. 지난달 15일 이곳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한 달 만에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3명으로 집계됐다. 유한나 활동가는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빽빽하게 들어선 집, 공용 수도시설 등 난민촌 특성상 감염 경로 파악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과 16일 진행된 유한나 활동가와의 화상·서면 인터뷰를 통해 로힝야 난민캠프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해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난민촌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집집이 들러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고 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텀을 두고 했던 교육을 지금은 매일 해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난민들도 NGO 직원들도 모두 긴장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난민촌에 동요가 있었나요? “많이 무서워했죠. 확진자 발생 한 달 전 정부에서 난민캠프 출입을 봉쇄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감염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기어코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확진자가 나온 뒤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난민캠프 출입 통제가 더 강화됐죠. 구호 단체 직원들도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저희 스태프도 2000명가량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저희는 의료 구호 단체로

[공변이 사는 法] “이주민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성장하죠”

비영리단체서 이주민 무료 법률 지원 여성·노동·아동 등 광범위하게 다뤄 “늘 밝은 이주민들에게 인생 배우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 등 다양해요. 이들에게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어요. 이주민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요.” 이진혜(34) 변호사는 이주민들을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다루는 영역은 여성 인권, 노동, 아동, 장애 등 광범위하다. 이 변호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홍보한다”며 “늘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지겨울 틈이 없다”고 했다. 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체류 자격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주 아동들의 교육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법적으로 다투는 송사도 올해만 20건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가 근무하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실은 서울 대림동에 있다. 이른바 ‘작은 중국’으로 불릴 만큼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이다. “저희 센터로 중국 동포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찾아오세요. 대림역 9번 출구 바로 앞이라 나름 역세권이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건 둘째치고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장소 안내할 때 편해요. ‘대림역’ 하면 다들 아십니다.” 이진혜 변호사가 이주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로스쿨 재학 시절이다. “1학년 때 이주민 무료 법률

유엔난민기구 “전 세계 7950만명, 분쟁·박해로 고향 떠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이 전 세계 7950만명이 본국의 분쟁·박해를 피해 강제 이주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UNHCR이 세계난민의날(6월20일)을 앞두고 내놓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강제 이주민은 7950만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8년 7080만명에 비해 약 12.3%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4570만명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들로 파악됐다. 특히 어린이 난민은 최소 3000만명으로 추정되며, 60세 이상은 약 320만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난민 급증 원인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사헬 지역에서 발생한 내전, 예멘·시리아 등 수년째 지속되는 내전을 꼽았다. 올해로 내전 10년째 접어든 시리아에서만 13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난민의 77%는 장기화된 실향 상태에 놓여 있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150만명의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난 10년간 고향으로 돌아간 난민 수는 연평균 38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의 상황이 더 이상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화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근원이자 다년간 지속하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의료 구호에 인도적 지원 더한, 사회개발 NGO로 거듭나고 싶어”

[인터뷰] 박용준 글로벌케어 회장 “네팔 지진 때였어요. 1992년일 겁니다. 네팔은 산악 지형 국가라 외딴 마을이 많아요. 지역 주민한테 듣기론 의사라는 사람을 일평생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집이 멀어서 며칠을 걸어와 진료받고 또 그 길을 며칠씩 걷는 거예요. 캠프 마지막 날, 짐 정리해서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전날 진료받았던 한 부자(父子)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 아직 집에 가는 중인 거야.” 박용준(65) 글로벌케어 회장이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30여 년 전, 첫 해외 의료 지원 당시를 회상하면서다. 그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1997년 국내 첫 국제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를 설립한 그는 20년 넘게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구동산병원에 중환자 전문의 32명을 급파했다. 또 중환자실 설치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대구 지역 취약 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품과 반찬을 비대면으로 배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박 회장은 “누군가를 위한 배려로 출발한 NGO 활동이 이제는 책임감으로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국내 첫 국제의료 NGO 탄생 1994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의대 동기생이었다. 발신지는 르완다. “이곳에 와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다. 당시 르완다에서는 ‘인종 대학살’이 벌어졌다. 100일 만에 100만명이 죽고 난민이 300만명 발생했다. 박용준 회장은 의료팀 단장으로 르완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난민이라는 걸 처음 접했다. 이들을 돕는 국제 구호 NGO와도 처음 만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촌을 형성하고, NGO 100여 개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민, 세금 꼬박꼬박 내고도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지급 기준에 ‘외국인 제외’ 서울은 한국 국적자의 가족까지 혜택 독일, 세금 내는 내·외국인에 지원금 포르투갈은 난민 포용, 한시 시민권도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 지원 대상 구분은 차별, 평등권 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차별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 62곳은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이주민 등을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경기도는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기본소득의 이념에 맞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경기도는 아예 외국인을 배제했고 서울시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급하게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는 위헌”…시민단체, 헌제에 위헌 결정 촉구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갇혀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난민신청 당사자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은 아동구금을 포함한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을 사실상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구금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일 변호사는 “구금은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선택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주민 구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앞장서 개정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