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인데…소상공인 “현실과 괴리”

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예외로 분류된다. 의무화 시행 첫날이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이 이미 보편화된 음식점·카페·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원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약 700만 원을 들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가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A씨는 “시각장애인용 기능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차라리 제가 직접 응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태료나 소송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정보단말기나 보조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53)씨도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오면 대부분 제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설치 비용이 부담돼 키오스크 자체를 철거하고 카운터 주문으로 돌아가겠다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중앙광장에서 열린 '2023 노인일자리주간' 행사 현장. 방문객들이 일자리 상담과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작년만 1700건… 담당자 1명이 140명 관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참여자 안전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약 17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현장의 사업 참여자 관리 인력은 모자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업 참여자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3건이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공익활동(23.1건), 시장형 사업단(14.4건)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사업 관리 인력은 부족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 1명이 맡은 참여자는 100~140명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100명 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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