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GPs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인권실사에 대한 네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 : 조사 또는 감사?인권실사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번역한 말이다. 나는 ‘실사’라는 번역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권실사를 조사(investigation)나 감사(audit)로 오해하게 한다. ‘Due Diligence’는 직역하면 ‘적절한 성실성’이다. 미국 법률 사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보통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기대되고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신중함, 행동 또는 성실성의 척도’라고 풀이한다. 일반적인 사람(선량한 관리자)이라면 기울일 주의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라고 한다. 인권실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에서 나온 말이다. UNGPs는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서약하며 ▲인권실사를 하고 ▲구제 절차 제공을 요구한다. 이 중 인권실사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하고 인권에 대한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련의 절차다. 인권존중을 위해 이 정도의 주의의무는 기울여야 한다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두 번째 오해 :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UNGPs가 만들어지기 전 국제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했다.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가 크게 문제됐기 때문이다. 처음 나온 것은 ‘유엔 기업인권규범 초안’이었다. 이 규범은 다국적기업에 국제법적 인권의무를 부과하고, 여러 집행장치를 마련했다. 40여 개에 달하는 국제인권법규를 기업이 준수하도록 했다. 인권규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외부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도록 하며, 다른 경제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권규범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인권조약 중 기업에 직접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할

[UNGC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上] 인권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上> 애플은 한때 위탁생산업체인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잇달은 자살 사건으로 노동인권실태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에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협력업체 행동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원 조달에서부터 제품 제조, 판매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하청계약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력업체에도 적용한 것이죠. 애플의 인권·협력업체 책임자는 “내부조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전 세계 애플 점포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하청계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부득이하게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사가 실시하는 엄격한 하청계약 공급망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해요. 애플의 사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서 나아가 공급업체, 하청업체에 대한 인권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에도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들 인권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경영하는 것?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 그 의미가 참 모호하고 넓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할 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요. 사법부에서는 사법적·비사법적 인권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기업은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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