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무원 여성이사 3인 인터뷰] 상장사 여성이사 비율중국·일본보다 낮아 풀무원 여성이사들젠더 관점 질문으로여성임원 비율 높여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여성이사 할당제’의 영향이다. 여성이사 할당제는 자산 2조가 넘는 상장 기업이 이사회를 특정 성별(性別)로만 구성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기존의 이사회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성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사회 규모와 상관없이 여성 사외이사를 1명만 선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적 요건만 겨우 충족시킨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여성 사외이사를 3명이나 보유한 풀무원이 특이한 케이스로 꼽히는 이유다. 이사회에 들어간 여성이사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여성이사 할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지난 8일 이경미(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심수옥(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지윤(플레시먼힐러드 상임고문) 등 풀무원 여성이사 3인에게 물었다. ―여성이사 할당제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심수옥=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쉬움이 있다. 작년 6월에 EU 의회가 대단한 결정을 하나 했다. 27개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이사 40%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년도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9개국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양성평등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 여성 경영진 비율이 높아졌고, 시행하지 않은 기업들보다 재무적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의 여성이사 비율이 8.7%로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