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30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후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공시부터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지난 22일 열린 회의는 지난해 2월과 4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였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제4차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마련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먼저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회계기준원에 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을 준비해왔다”면서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안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같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스코프3 온실가스 공시 의무화 여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 예정 이날 공개된 ESG 공시기준 초안에 따르면,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