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
“예방 가능한 죽음 25%”…아동사망검토제, 왜 지금 필요한가

[인터뷰]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다케하라 켄지 부장일본 CDR 운영 경험으로 본 도입 조건…한국 과제는? “아동 사망의 4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을 이끈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의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누마구치 교수와 다케하라 켄지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장을 만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와 이후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CDR 운영 현황과 제도의 쟁점, 한국 도입 시 고려할 점을 들었다. 일본소아과학회 CDR위원회 위원장인 누마구치 교수는 제도의 학술적 기반을 구축해 왔고, 다케하라 부장은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 설계와 운영, 평가를 맡고 있다.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는 의료·법조·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아동 사망의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보고, 유사한 죽음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아동 사망률은 비슷하다. 일본은 10만 명당 21명, 한국은 20명 수준이다. 일본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이중 예방 가능한 죽음은 전체의 약 25%이며 일본 기준으로는 약 830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은 201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CDR 도입 근거를 법에 처음 담았고, 2020년 5개 도도부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도쿄도를 포함한 10곳으로 확대했다. CDR은 병원 진료 기록과 학교 출석 정보, 부검 결과 등 아동 사망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아 분석한다. 의사와 경찰, 아동복지사, 법의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12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하는 마지막 방패, ‘아동사망검토제’ 논의 본격화

9일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의원, 율촌, 온율 공동 주최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울산에서 양육자의 학대로 숨진 8세 이서현 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민간단체들이 나서 사건 경위와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매년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생명을 잃는 현실은 여전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사례를 밝히기 위해 아동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이하 CDR)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주에서 CDR을 시행해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고, 법률과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 교수는 입법 토론회에서 미국의 검토대상 선정 기준, 법적 근거, 유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1670명. 이 중 학대로 인한 사망은 44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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