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코이카에 ‘주의’ 조치공정성 때문에 재응시 안 된다더니재접속한 25명 면접 완료 드러나피해 응시생, 신문고 신고 준비 “불평등 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코이카의 모순된 행동이 실망스럽다.” 최근 이정민(가명)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준비를 마쳤다. 취업 준비생이었던 2년 전 코이카에서 진행한 인공지능(AI) 면접 과정에서 당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씨는 AI 면접에서 접속 오류로 면접이 중단됐지만, 응시 기회를 재부여받지 못하고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코이카 감사에 착수했고, 10개월 만인 지난 3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코이카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 이씨는 “코이카는 시스템이나 응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AI 면접을 도입했고 문제가 발생하자 모두 지원자의 탓으로 돌렸다”면서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코이카의 ‘하반기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그해 11월 28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다음 단계는 AI 면접이었다. 이틀 후 이메일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자택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AI 면접 전형에 응시했다. 그런데 면접 도중 화면이 멈췄다.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화면이 멈춰 창을 닫았다. 이어 “접속 횟수 초과로 더는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안타깝지만 특정인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어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AI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