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현실 안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소규모 비영리 살아남는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끝> 비영리단체 지원 법제도 개선 나서규제 적용, 단체 규모 따라 달리해야 “비영리단체가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변했어요.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고, 단체에서도 기존 관행을 버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에 안 맞는 낡은 규제 탓이죠. 단체에서도 잘 지키지 않고, 감독기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는 규제가 많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감독기관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희숙(4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국내 비영리단체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난 2015년 동천에 합류한 뒤, 비영리단체의 법률 지원과 교육, 법제도 개선 등을 도맡고 있다. 그는 “취지가 나쁜 규제는 없지만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영리단체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 관련 지출 경비의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탈세나 편법적인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단체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은 단체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단체를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는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에도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 추천 ‘적신호’

얼마 전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주무관청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지정기부금 기간 만료로 재지정을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자들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은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사용한 기부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요건으로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만 요구한 것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위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제5호)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구분이 제5호로 돼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5호 사업은 제1호~제3호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호 사업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위 사업을 지정기부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는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급변하는 사회는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니 사회적협동조합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주무관청의 해석과 달리 법인세법시행령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제3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모두의 칼럼] 인신매매 퇴치와 근절을 위해

2020년 한국에는 여전히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한다. 유엔이 2000년 채택하고 한국이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경우뿐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납치, 속임수 등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라 사실상 노예상태에서 놓여 있었던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여권과 통장을 압수당해 선상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외국인 어선원들도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인신매매 피해가 가장 문제되는 집단 중 하나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다. 이들은 무대에서 공연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업주의 강압으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사례는 1990년대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초기에는 러시아, 이후에는 주로 필리핀 국적 여성들이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몇 년 전부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태국 여성들의 숫자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여러 명의 브라질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국적이 달라도 피해사실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업주가 바로 인계해 여권을 압수하기도 하고, 자신이 출입국 공무원들과 친하고 지역의 ‘마피아’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 도망쳐도 소용 없다는 협박을 한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썼으니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한다고 윽박지른다. 또 업주가 정한 일일 매출 기준을 채울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일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모두의법] 모든 놀이터가 통합놀이터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놀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즐거운 공간.”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이 지난해 팝업 통합놀이터 행사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통합놀이터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의미한다. 풀어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라고도 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합놀이터가 단순히 지체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장애인 전용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단순히 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놀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 놀이터는 놀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놀이터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된다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진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장애인이 없는 반쪽짜리 사회만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장애와 비장애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놀이터에서부터 통합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통합놀이터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통합놀이터가 일부 지역에 조금씩 설치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령상 제약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열거돼 있지 않다. 따라서 휠체어 그네와 같은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에 함께 설치될 수 없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법] ‘비영리 회계투명성’이라는 뜨거운 감자

최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의기억연대는 쉼터의 운영과 윤미향 대표의 개인 명의 모금 등으로, 나눔의 집은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내부제보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 중 최소한 회계투명성과 관계된 의혹은 기재누락 내지 오기재로 인한 결과로 해명된 부분이 있다. 물론, 회계나 공시 관련 개별 단체의 역량부족은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논란이 거듭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아직도 많은 수의 비영리단체들이 각 단체의 미션을 위한 사업이나 운동에만 신경을 기울이는 나머지 회계나 운영의 책무성, 투명성에 관해서는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탓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강제하는 열악한 재정상태도 문제다. 모든 비영리단체는 자신의 설립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현재의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투신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진 시민, 나아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인 정부도 포함된다. 회계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비영리단체는 이해관계자들이 단체 활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충실하게 작성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겨우 지급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회계 투명성을 위해 큰 비용을 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는커녕, 회계만 담당하는 전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조직도 많지 않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정책 또한 비영리 영역에서는 찾아보기

[모두의법] 사회 구성원의 자격과 미등록 이주 아동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 차별적 발언이 일상으로 퍼지고 있다. 만약 올 하반기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할까? 전망은 비관적이다. 감염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앞다퉈 국경을 높이고 있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는 난민들의 목소리는 벽을 넘기 어렵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공공정책이 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단속의 위협 없이 검사받을 수 있고, 감염됐다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등록 외국인’도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관이 ‘불법체류자’라는 멸칭(蔑稱)에 가까운 용어를 쓰지 않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물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는 국제표준에 맞춰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방역 정책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발언의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마땅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범위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확장되리라 본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은 ‘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진정 대상인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청소년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 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 퇴거가 유예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시 강제 퇴거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모두의법] 인력·재정난에 힘든데… ‘의사록 인증’으로 삼중고 겪는 비영리

매년 초 비영리법인들은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로 분주해진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만 이 가운데 ‘의사록 인증’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곤 한다. 민법상 변경 등기 사유 중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서류에 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정관 중 법인명칭, 목적 사업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총회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록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비영리법인에는 무척 부담이라는 점이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증인을 의결장소에 참석시키는 방법은 출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또 하나는 공증인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들에게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대조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경우 출석 회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분류되면 된다.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은 ▲민법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이 되면 등기 신청을 할 때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고시에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목록을 확인할

[모두의법]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우선”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아동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실하다.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배드파더스는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들을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육비 관련 제도와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14일에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다퉜다. 이 중 핵심 쟁점인 공익적 목적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배드파더스 사건의 외양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모두의법] 전염병과 국가의 보호의무

출근길 지하철을 타니 주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도 보기 힘든 풍경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공포를 실감한다. 외부에서 오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종종 ‘바깥’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와 차별로 이어진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후진적인 중국의 식문화를 성토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NO CHINA”를 선언하며 중국인 출입을 막는 가게들도 생겨났다. 미지의 병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대한 갈망은 본능에 가깝다. 문제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기제다. 혐오 정서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몇몇 언론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림동을 가보니 실로 위생상 문제가 많았다”는 ‘르포’ 기사가 버젓이 언론매체에 실리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소환한다. 몇 년 전 메르스 방역의 실패는 지난 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즉흥적인 여론에 즉각 호응하는 것만이 국가의 보호의무일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 3부 기관 중 하나인 입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부 국회의원은 혐오 여론에 재빨리 편승해 ‘중국인 입국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신청이 불러온 ‘법안 발의 러시’와 비슷한 행태다. 당시에도 ‘대중 추수주의’를 넘어 ‘혐오 추수주의’에 가까운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됐다. 대부분 난민의 권리와 생존을 제한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전무하다. 이번 입국금지 법안 등도 혐오정서의 불쏘시개로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최근 1~2년 사이 비영리단체들의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단체의 뉴스레터, 활동 보고서, 웹 포스터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폰트 디자인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등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가 받아든 내용증명에는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한 허락 없이 사용했으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가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합의금 액수는 다양했지만 대체로 단체 활동가의 평균적인 월급을 훨씬 웃도는 액수였다. 또 비영리단체 운영에 타격을 줄 정도 큰 액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대부분 사람은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단체 운영에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도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합의할 여건이 안 되는 일부 단체는 폰트 저작권자 등에게 고소를 당해 단체의 대표나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직 비영리단체가 관련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접하진 못했다. 하지만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가들이 받은 고통과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비영리단체의 폰트 사용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사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폰트 저작권 분쟁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홍보용 웹 포스터에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모두의법] 시민사회, 규제를 넘어 자발적 연대로

과거 민주화 운동부터 노동 운동, 인권·환경 운동까지. 그간 시민사회는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며 세상을 바꿔나갔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공익적인 영향력 때문에 ‘제3섹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이고 차가운 시선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나 보조금 규모도 커지긴 했지만,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여전히 후원금이다. 시민사회 단체의 운동성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민 후원금은 단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제도를 통해 시민사회 단체를 규제한다. 일차적으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관여가 이뤄진다. 또 후원금을 받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과세관청의 강력한 관리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 심지어 모금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의무가 발생해, 내용 측면에서 중복 규제까지 받게 된다. 최근 논의되는 시민공익위원회 도입과 관련한 제도 역시 감독행정의 효율화 측면이 강하다. 시민사회에서는 단체의 열악한 상황과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지적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따금 발생하는 기부금 횡령 같은 극히 일부의 사례에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반면 기부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외치는 입장도 존재하고, 이러한 주장의 반향이나 설득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시민사회 인프라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모두의법] “종교 활동 금지도 박해” 난민 심사 일관성 유지해주길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수호신을 경배하지 않아 기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숨겼다면 위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난민 소송에서 법원은 초기 로마제국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로마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사자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않은 기독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국 법원에서도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결정이다. 작년 한 해만 1만6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50여 명만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원에서 난민 신청자의 승소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 신청자였다. 법원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교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십자가를 착용하는 등의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과 전도 행위 등도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