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체류자 된 혜원씨 이야기 7년 전 입국해 국적 얻었는데계모 학대로 가족관계 정리하자하루아침 ‘미등록 체류자’ 신세 불안정한 신분에 생계도 빠듯공익변호사들 국적 회복 돕기로 혜원(21·가명)씨는 무국적자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혜원씨는 2014년 입국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진학했지만, 지난여름 국적이 사라졌다.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가족관계를 정리했고, 그 즉시 무국적 상태가 됐다.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세가 된 것이다. 이후 혜원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통장도 새로 만들 수 없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개설할 수 없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바꾸지도 못한다. 가장 걱정되는 건 학교다. 혹시 학교에서 알게 돼 퇴교 조치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는 날이 지속하면서 몸무게가 10㎏이나 줄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익변호사 13명이 혜원씨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나섰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적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계모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무국적’ 날벼락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을 비롯해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혜원씨의 어머니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북한을 탈출했고, 중국에서 중국 국적 동포 남편을 만나 2000년 혜원씨를 낳았다. 가족은 한국행을 여러 번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혜원씨의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쌈짓돈을 들고 집을 나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