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혐오·딥페이크, 청소년이 직접 해결책 찾는다…‘2024 청소년 성문화 공론장’ 열린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센터)가 오는 23일 서울 하자센터 999클럽에서 ‘2024 청소년 성문화 공론장’을 개최한다. 이번 공론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혐오 표현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론장은 ‘청소년의 성교육과 일상 속 성문화 실태’를 주제로 진행된다. 12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신의 성교육 경험과 일상 속 혐오 표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청소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직접 제안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쇼’가 열린다. 초·중·고등학생 패널이 사전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며 청소년들의 생각을 심도 있게 나눌 계획이다. 2부에서는 ‘참여자 조별 토론’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이명화 아하!센터 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얽히는 사례가 많아 심각성이 크다”며 “이번 공론장이 청소년들이 당사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네이버는 혐오표현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을 최근 발표했다.
네이버 “장애·성별·지역 향한 혐오표현 삭제”

네이버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을 향한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네이버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제재의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금지한다. 네이버는 “개정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이라고 판정된 경우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 삭제,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 제한, 경고·주의 문구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공인이나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네이버는 “지난 몇 년간 네이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을 조장, 배척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혐오·비하·차별 표현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대선 보도, 여성·장애인·이주민 혐오표현 3500건”

지난 1~3월 대선 관련 언론 보도에 여성·장애인·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약 3500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해 54개 신문·방송사의 정치인 발언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표현을 담은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이었다. 대부분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 발언을 비판 없이 인용했다.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10건 이하였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고는 한다”며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고 지적했다. 여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음에도, 정치인이 여성을 혐오하는 맥락에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보도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정치인 발언도 추가 설명 없이 전달했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벙어리’도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특정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벙어리에 비유하는 식이었다. 이주민은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이주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숟가락 얻는다’”는 정치인 발언을 비판 없이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 발언을 추가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혐오적 시각에) 동조한 것과 같다”며 “이 같은 기사는 오히려 혐오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은 이런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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