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켈러센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역사(좌)로부터 촉수화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청각장애인(우). /밀알복지재단 제공
밀알복지재단, 대통령선거 시청각장애인 통역 서비스 지원

밀알복지재단의 헬렌켈러센터가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운영시설과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밀알복지재단의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 교육, 입법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역 서비스 신청 시 촉수화(수화 동작을 손으로 만지며 소통하는 방식) 통역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 절차 설명 ▲투표장 내 동선 안내 ▲투표 용지 설명 ▲기표용구 사용방법 안내 ▲투표보조용구 신청 등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통역 서비스는 본투표일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일에도 지원된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이다.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전농전맹의 시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다. 통역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시청각장애인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이메일(wsjung@miral.org) 또는 전화(070-8708-9917)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밀알복지재단은 오는 24일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거강연도 개최한다. 강연은 주권의 의미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 선거절차 방법 등을 골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국내 첫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기관 개소…”한국의 설리번 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밀알복지재단은 17일 서울 강남구 밀알아트센터에서 ‘헬렌켈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명은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고도 가정교사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헬렌 켈러(1880~1968)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손창환씨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헬렌켈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약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연구·자활·상담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1개월 동안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청각중복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 3배나 높았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전체의 33%에 달했으며, 70%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오직 촉감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지원이나 보호 제도는 거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헬렌켈러센터는 우선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촉각수어나 촉점어 등 시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활동보조인과 통역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시청각장애인·가족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연구도 본격화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을 찾고, 시청각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조사·분석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권리 보호와 관련한 교재도 출간할 계획이다. 일명 ‘헬렌켈러법’이라고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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