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전 세계 182개국의 아동 학습권 위협 요소를 분석한 '빌드 포워드 베터 2022(Build Forward Better 2022)'를 5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팬데믹 3년, 학교 못 가는 전 세계 아동 2억명”

전 세계 2억명 넘는 학령기 아동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등으로 여전히 교육권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분석한 ‘빌드 포워드 베터 2022(Build Forward Better 2022)’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의 교육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 지표 9개를 점수화해 국가별 위험도 순위를 매겼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분쟁으로 발생한 학교 공격 등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국가 내 난민 아동 수 ▲청년 실업률 ▲학업 성취도 ▲학령기 아동의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연령 아동 비율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교사에 대한 우선 접종 대상자 지정 여부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아동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장기화된 분쟁, 식품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권 침해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는 27개국이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위험’ 국가는 줄고 있다. 2021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8곳이었지만 올해는 4곳으로 감소했다. 아프가니스탄·수단·소말리아·말리는 올해도 여전히 ‘극심한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극심한 위험’과 ‘위험’에 해당하는 국가에 거주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한 아동은 총 2억2200만명에 달한다. 특히 레바논은 위험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위험 순위는 지난해 68위에서 32위로 올랐다. 지난 1년간 위험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나라는 콜롬비아였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58위로 내려가면서 ‘위험’국가에서 ‘중간’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의 긴급 교육,

임신·출산 학생에 퇴학 권고 등 징계 못 내리게 될 듯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 미혼모 학습권 침해 규칙 개정 지도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출산했거나 이성(異性) 교제를 하더라도 학교 측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아산미래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에 관한 본지 보도〈9월 10일자 더나은미래 E3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에서 미혼모인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學則)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성 교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에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을 가진 곳이 많다. 올 초에는 지방의 한 명문 외고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성 교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규칙 컨설팅’을 시행해 일선 학교들의 교칙 수정을 돕고,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학생 미혼모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