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우려 잠재운 美 상원 세제안…비영리계 “환영”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

비영리단체를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하고 면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은 빠진 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공화당은 이를 7월 4일 전까지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Freepik
美 공화당 감세 법안 통과…비영리단체엔 오히려 ‘세금 폭탄’ 우려

미국 대형재단 세율 최대 10%로 급등 비영리단체 지원 받는 지역사회 활동 축소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22일(현지 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비영리단체와 사립대학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 첫 임기였던 2017년 도입된 감세 정책의 영구화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로 인한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세수 손실액은 약 4조6000억 달러(한화 약 62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망 지출 역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 강화다. 현재 미국 비영리단체의 투자 소득 세율은 일률적으로 1.39%이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자산이 5000만 달러 미만이면 기존과 같은 1.39%를 유지하지만, 5000만~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420억원)는 2.8%, 2억 5000만~50억 달러(한화 약 6조 8400억원)는 5%, 50억 달러를 넘으면 10%까지 부과된다. 이때 관련 단체의 자산도 함께 계산해 세율이 결정된다. 사립대학 기금도 큰 폭으로 오른다. 기존에 1.4%였던 세율이 기금 규모에 따라 최대 21%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고액 연봉 직원에 대한 과세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각 조직에서 상위 5명만 세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