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