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데레사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은 “다른 기관이 만든 컨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센터 담당자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짜인 줄 알았는 데… 라이선스 비용 폭탄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트 사용 저작권 올해 1월 초, 국제구호개발 NGO인 A단체는 C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라이선스 등록이 안 된 서체가 사용되고 있으니, 정식으로 등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붙어 있었습니다. A단체 대외협력팀 P대리는 그 즉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된 ‘산돌서체'(㈜산돌커뮤니케이션), ‘한양서체'(㈜한양정보통신), ‘아시아서체'(㈜아시아소프트) 등이 조금씩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P대리는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예쁜 ‘손글씨’체가 필요한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네티즌들이 무료로 올린 걸 사용하기도 한다”며 “대학생 재능기부자가 웹 홍보물이나 배너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데도 문제가 된 서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대리는 문제의 서체를 모두 내리고, ‘나눔글꼴’ 등 무료 서체로 교체했습니다. 단체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것들도 지웠습니다.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P법무법인에서는,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선스 계약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체 패키지의 가격은 한 개당 1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P대리는 “소규모 비영리기관에서 패키지 5~6종을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올 초 C법무법인이 공문을 보낸 곳은 A단체를 포함, 비영리 기관 40군데 정도였습니다. 이 중 라이선스 등록을 한 단체는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곳들입니다. C법무법인 관계자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에 발견되면 수정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그러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P대리는 공문 한 통을 더 받았습니다. “충분히 계도를 했는데도, 라이선스 등록이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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