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사회문제 해결’도 자산으로 거래 될 수 있을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과 비교해 본 사회적 가치 거래의 가능성 정부·기업·투자자 편익 있지만 시장 작동 위한 제도 기반 더 갖춰져야 사회문제 해결로 만들어진 성과에 가격표를 붙이고, 이를 사고파는 일이 가능할까?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격차 완화 같은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거래한다는 건 여전히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기 중의 ‘탄소’를 돈 주고 거래한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려웠다. 현재 ‘탄소 시장’은 1조2000억 달러(약 174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비결은 단순하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선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게 만들어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한도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초과 배출한 기업은 비용을 지불해 배출권을 구매한다. 기후위기 대응처럼 사회적 가치 역시 참여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2026년 발간한 아티클 ‘사회적 가치는 거래될 수 있을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보고서는 탄소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분석했다. 아래 해당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에 가격이 매겨져 거래될 경우 정부, 기업, 투자자 등 여러 주체가 각기 다른 편익을 얻게 된다. 정부는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회적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탄소가격제 눈 돌린 이재명 정부…“ETS 확대·스위스식 탄소세 검토”

EU·美, 감축·공급 동시 압박…배출권 가격↑中 산업 확대, 日 2026년 거래 의무화 이재명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35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탄소가격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기능 보완과, 스위스식 탄소세 도입 여부가 정책 검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는 탄소가 배출되는 원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중 절반은 산업 보전비용, 나머지는 전 국민에게 환급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라며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최소한 배출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정부가 정한 총 배출량 내에서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ETS)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2024년 기준 탄소세는 39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6개국에서 도입돼 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낮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의 톤당 배출권 가격은 약 1만2550원. 유럽연합(EU)은 9만6530원, 영국 6만7930원, 캘리포니아 4만1830원, 중국 2만140원으로 격차가 크다. 글로벌 흐름은 탄소가격제를 단순한 감축수단이 아닌 ‘산업전환 도구’로 활용하는 추세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탄소가격제 현황과 동향’ 보고서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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