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리티 내비게이터
“장기 활동 위한 안정된 공간 필요”… 자산 운용 기준 세우고 소통해야

비영리단체 건물 소유 어떻게 봐야 하나   “사람들이 거주지를 찾을 때 전·월세로 할지 매매로 마련할지 고민하잖아요.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이죠.” 기부금 상위 10개 비영리단체들은 NGO가 보유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후원자의 편견에 “조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왜곡된 시선이 자칫 NGO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우려된다는 것. 비영리단체가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려면 공간은 필수적이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월세보다 적고 빠른 시일 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건물을 자산화하는 게 낫다.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는 “대형 NGO 몇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면서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고, 재정 상황이 나쁠수록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간이 안정될수록 공익 활동 역시 더욱 힘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주희 밀알복지재단 홍보팀장은 “단체가 강남에 있으니 ‘재단에 돈이 많으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20평 사무실 한번 와보시면 ‘아니구나’ 한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오르는 게 임대료이다 보니 전세 대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인데, 비영리에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업계 내부에서도 NGO의 부동산 소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 매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비영리단체 종사자는 “수치를 놓고 보면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맞고,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박란희 편집장, 미국 비영리를 해부하다] ③ “내 돈을 맡길 만한 곳인가”… 비영리단체 투명한 운영ㆍ성장 돕는 중간 조직들

박란희 편집장, 미국 비영리를 해부하다 (1)기부 패러다임이 바뀐다 (2)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3)비영리 생태계를 풍성히 하라 재단센터 – 임원 연봉ㆍ기부금ㆍ배분 내역까지 공개 모금전문가협회 – 편드레이징 교육부터 법ㆍ제도 제정 앞장 채리티 내비게이터 – 자선단체 평가로 똑똑한 기부 끌어내 “미국에서 규모가 큰 상위 100개 재단 정보를 보고 싶은가요? ‘파인드 펀더(Find Funder)’ 코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미국재단에서 하는 연구를 보고 싶으면 ‘이슈랩(issuelab)’을 보세요. 각 재단의 재무 상황도 다 나옵니다. 자, 우리 조직인 재단센터를 한번 볼까요? 서열 2위인 리사 필립씨는 전략부서 부회장인데, JP모건에도 근무했고 자선기금 마련 분야에 25년 경력을 갖고 있어요. 연봉이 2억원 남짓 됩니다. 재단센터는 연봉 10만달러(약 1억원) 이상 받는 직원이 21명 정도 되는군요.” 재단센터(Foundation Center)의 상급사서 겸 모금강사인 수잔 시로마씨의 말이다. 재단센터는 1956년에 설립된 자선 분야의 지식 뱅크이자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 세계의 자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비영리 종사자를 교육시키고, 기부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재단의 공모 사업이나 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한 해 2200만달러(약 220억원)가량의 예산을 쓰고 직원만 150명가량 된다. 뉴욕, 워싱턴DC,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재단센터에 수록된 미국 내 재단 및 기관 데이터가 무려 12만개라고 한다. “재단의 고위급 임원 연봉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수잔씨는 “재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영리 분야에서 일하던 전문가들이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할 때 연봉 체계를 미리

해외에선 후원금 허투루 못 쓴다

공시양식 따라 공개하고 사업 내용별 별점도 매겨 정부가 감시 역할 ‘한몫’ 기부문화가 발달한 해외에서는 기부단체들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할 만큼 기부문화가 발달한 데에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둔 덕이 크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단체 공시양식인 ‘양식 990’에 따라 기부금 수익과 사용내역, 사업내용과 임직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28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는 이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수익이 100만달러(11억원), 총자산이 250만달러(28억원) 이상인 큰 단체의 경우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최근 3년간의 ‘양식 990’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는 파운데이션센터(www.foundationcenter.org)와 가이드스타(www.guidestar.org), 자선 통계를 위한 국가 센터(NCC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공시양식도 없을 뿐더러 받은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공시자료 자체가 어려운 일반 기부자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돼 있다. 비영리단체 재무평가 기구인 미국 채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와 가이드스타는 비영리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체를 분석하고 평가해 기부자들이 똑똑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채리티 내비게이터는 5000여 개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점 평가를 매긴다. 단체가 목적한 주요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단체 운영비는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는 국제구호·환경·문화·종교 등 NGO를 각 활동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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