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 추천 ‘적신호’

얼마 전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주무관청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지정기부금 기간 만료로 재지정을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자들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은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사용한 기부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요건으로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만 요구한 것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위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제5호)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구분이 제5호로 돼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5호 사업은 제1호~제3호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호 사업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위 사업을 지정기부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는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급변하는 사회는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니 사회적협동조합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주무관청의 해석과 달리 법인세법시행령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제3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비영리 지형도 분석 -③] 기획재정부 산하 공익법인 뜯어보니…엉터리 공시 많아

우리나라 지정기부금 단체는 총 3919곳(2017년 12월 29일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해당 단체들은 ‘공익성’을 인정받아 공익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중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인 기부금 단체는 67곳으로, 1.7%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산하에선 KB금융공익재단이 기부금 1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KB금융그룹에서 2011년 2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B금융공익재단의 총자산은 767억9000만원 상당으로, 경제 금융 교육 사업, 장학 사업, 취업 학교 운영 등에 26억원을 지출했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30억357만), 아시아발전재단(20억600만), 엄홍길휴먼재단(19억2378만) 등 1년 기부금 규모가 10억이 넘는 곳이 총 4곳에 그쳤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6년에는 총 70명의 취약계층에게 저신용자 자활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국가의 교류·협력사업과 고려인 자녀를 위한 돌봄 및 장학 사업 등을 펼치는 기부금 단체로, 한민족청년캠프와 방송통신대에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 대상 장학 지원 등에 약 6000만원 을 지출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네팔 휴먼스쿨 건립 등에 약 11억을 지출하며, 해외사업비 지출이 73%에 달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6억9779만), 한국가이드스타(4억7183만), 국가미래연구원(4억4485만) 등 5~7위에 해당되는 기부금 단체들은 ‘연구 사업’에 특화된 성격을 보였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건전재정포럼 등 국가재정 분야별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와 사업내용을 비교·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기부금 단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서강학파’ 출신의 보수 경제학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이 설립한 싱크탱크다. 국가미래연구원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부금 4억원 중 일반관리비와 홈페이지 운영비 명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관리운영비 비율이 약 87%에 달한다. 조사연구비 및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⑤조직 및 운영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원자는 물론 지역 본부, 해외 지부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능력, 사회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리아 난민 현장에 직접 가거나 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등 국제사회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감능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야말로 사회문제를 발굴 및 진단하고 지역, 학교,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UN기구를 비롯, 해외 비영리단체들은 직원들을 전문가로 대우하고 대기업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단체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연봉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대형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신입 연봉(약 2400~2600만원)과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직원 규모가 1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 풀뿌리단체들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 활동비를 받고 일하기도 합니다. NPO의 조직구조는 이사(이사회), 회원(총회), 임원,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공익법인 의 이사회는 기관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잘 구성되는 것이 비영리단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사진의 숫자나 운영 방식은 비영리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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