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
스페이스X, 상장 대박…국내 투자자는 ‘코리아 패싱’에 울상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미국 증시 시장에 입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 투자자들은 단 한 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입맛만 다시게 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글로벌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최종 배정 과정에서 국내 인수단에 판매 가능한 공모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은 단 한 주의 공모주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당초 12일 미래에셋증권은 231만4815주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공급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골드만삭스로부터 최종 배정 물량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13일 투자자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둔 한국투자신탁운영도 미국 우주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와 ‘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 펀드’에 스페이스X 공모주에 편입하지 못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상장을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 물량을 배정받으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아쉬움은 배가 됐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사태의 경위를 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모주를 받지 못한 배경과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美 기후공시 의무화됐다 [이 달의 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장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SEC 기후공시규정)’이 통과됐다. 2022년 초안이 공개된 후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수차례 연기된 지 2년 만이다. SEC는 2만4000여 건의 의견서를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끝에 위원회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승인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LAFs)은 오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직접 연료를 활용하며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적 배출량(스코프 2)을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유동 시가총액 75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 중견기업(AFs)의 경우 오는 2028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을 보고해야 하고, 시총 7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과 소규모 기업은 공시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로 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기업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스코프 3의 공시 의무는 반대 진영의 반발 및 소송 위협 탓에 결국 철회됐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자본화된 비용과 지출, 비용 및 손실 등도 공개해야 한다. SEC 기후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10개사 등이다. 10개사를 상장일 순으로 나열해보면 ▲포스코홀딩스(PKX) ▲한국전력공사(KEP) ▲SK텔레콤(SKM) ▲KT(KT) ▲KB금융지주(KB) ▲신한금융지주(SHG) ▲우리금융지주(WF) ▲LG디스플레이(LPL) ▲그라비티(GRVY) ▲쿠팡(CPNG) 등이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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