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산에 동참해 주세요” 향기내는사람들, 크라우드 펀딩 오픈

(주)향기내는사람들(이하 향기내는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향기내는사람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황과 고용 의지에 따라 11단계로 세분화된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장애인 바리스타와 로스터를 고용하는 커피 브랜드 ‘히즈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 카페 모델 이외에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과 장애 유형별 직무 인큐베이팅 등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번 펀딩은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장애인이 각자의 강점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직무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펀딩은 오는 30일까지 총 1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하며, 히즈빈스 커피세트부터 장애 포용성 체험형 워크숍까지 펀딩 금액별 리워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는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과거의 인권운동이 세상을 바꾸어 나갔듯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데이터로 읽는 장애인 리스크] ‘자살 충동’ 경험 장애인 비율 8.8%, 비장애인의 1.6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고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더나은미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짚어본다. 8.8%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은 8.8%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은 9.4%, 남성 장애인은 8.5%, 여성 비장애인 비율은 6.3%, 남성 비장애인은 4.6%였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신체·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15.7%(남성 12.1%·여성 20.6%)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었으며, 8.7%(남 7.9%·여 9.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585억원 현행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3.8%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이었으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 45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명단

지난 9월 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3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조선DB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인색… 고용이행률 중소기업의 절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인 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 중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킨 비중이 72.5%였다. 100~299명,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선 36.5%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은 다시 낮아진다”고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000원이었다. 50~299명 기업체는 34만6000원, 300~999명 기업체는 45만8000원, 1000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만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사 비중은 60.6%였다. 생산직 중에는 단순노무직(39.0%)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무직에서는 사무종사자(17.7%), 서비스종사자(10.2%) 비중이 높고 판매종사자(2.2%) 비중은 작았다. 보고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숙련도를 쌓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조선DB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60%로 명시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10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도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미고용 인원 당 최저임금의 20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했다.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7일에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프라다 팝업 스토어. /조선DB
외국계기업 21곳,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기업 대상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살펴보니 10년 연속 ‘고용율 0%’ 모두 외국계명단공표 기업 중 외국계 비중 28% 프라다코리아는 이탈리아 법인인 프라다에스피에이(Prada S.p.A)가 100% 소유한 외국 기업이다. 국내에는 1995년 진출해 작년에만 연매출 4927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6.9%,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649명.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따라 20명을 장애인 직원으로 둬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 매출을 올렸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이 매년 조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과 같은 의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31일 더나은미래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외국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미치지 못한 기업 중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매해 공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년(2012~2021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명단공표된 기업은 74곳이었다. 이 가운데 21곳(약 28.3%)이 외국계기업으로 확인됐다. 주로 데상트·헨켈·페라가모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프라다코리아처럼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외국계기업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율 0%를 기록했다.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는 일본 최대 산업기기 전문기업 요꼬가와전기가 100% 지분을 투자한 한국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은 1628억5800만원이다. 엘코잉크한국지점은 미국의 화장품·패션 기업 ‘에스티로더컴퍼니즈’ 아시아 지역 면세사업부의 한국지사다. 이들 외국계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기관도 장애인 고용 뒷전... 고용부담금 '5년간 2700억원'
교육기관도 장애인 고용 뒷전… 고용부담금 ‘5년간 2700억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교육부처가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지난 5년간 2700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사립대학 학교법인 148곳이 부담금을 1720억2000만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006억480만원을 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 상위 10곳이 5년간 낸 부담금은 930억2200만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학교(241억원) ▲한림대학교(123억원) ▲한양대학교(91억원) ▲고려대학교(87억원) ▲건국대학교(66억원) ▲가톨릭대학교(64억원) ▲동국대학교(64억원) ▲울산대학교(57억원) ▲인제대학교(45억원) ▲인하대학교(40억원) 순이었다.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공공기관 50개소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경기교육청(117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교육청(39억원) ▲인천교육청(27억원) ▲교육부(27억원) ▲경남교육청(26억원) ▲경북교육청(26억원) ▲전남교육청(23억원) ▲부산교육청(20억원) ▲충남교육청(20억원) ▲강원교육청(17억원) ▲충북교육청(15억원) 순이었다. 교육기관들은 장애인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미루고 있다. 박성준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주무관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정원의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법정 의무비율(3.6%)을 넘겼지만, 교원 등이 포함된 특정직은 장애인 지원자 수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의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0만3322명이다. 이 중 교원은 9만287명으로 전체의 87.3%다. 일반직(행정)의 경우 1만3035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54명으로 4.25%의 고용률을 달성했지만, 특정직(교원)의 경우 전체근로자 9만287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94명으로 1.2%에 불과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의 90%가 교원이라 장애인 직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부속병원이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사나

장애인 고용 비율 못 채워… 작년에만 부담금 8585억원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