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보육원 퇴소, 만 18세에서 24세로”…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방위 확대

보호아동이 복지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년 늘어난다. 자립수당·정착금 상향 등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현재 보호종료 이후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강화 방안에는 자립정착금 상향, 대학진학·취업 지원 등도 담겼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게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1년 미만인 경우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51만원 낮고, 실업률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연령을 높이면서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정대리인 부재로 휴대전화나 통장도 만들지 못하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법원의 친권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자산형성사업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20명을 충원한다. 전담인력은 보호종료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LH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 60% 첫해 기초수급자 된다

[Cover Story] 기초수급비에 의존하는 ‘열여덟 홀로서기’ 매년 약 2500명의 ‘보호종료아동’ 발생시설 퇴소 후 자립 시작할 때 쥐여진 돈자립 정착금 500만원, 자립 수당이 전부 대학 진학 통해 보호 기간 연장하기도영국처럼 단계적 자립 이행기 도입 필요 그들에겐 비빌 언덕이 없다. 고아인 황모(19)씨는 지난해 보육원을 나왔다. 보육원이나 공동 생활 가정(그룹홈),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덟 살에 부모의 양육 포기로 10년을 경북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온 황씨는 “보육원에서 제대로 된 자립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황군처럼 보호 기간 종료로 시설을 떠나야 하는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500명. 이들이 세상 앞에 홀로 설 때 쥔 돈은 자립 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월 30만원씩 나오는 자립 수당이 사실상 전부다. 진학도 취업도 힘겨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경제난에 직면한다. 더나은미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난 5년간 이들의 기초생활수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8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된 자립 1년 차 1031명 가운데 613명(59.5%)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10명 중 6명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는 셈이다. 지난해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6명이 기초수급자 최근 5년간 아동 양육 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5915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2134명(36.1%)이었다. 퇴소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시설 퇴소자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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