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모두의 칼럼] 인신매매 퇴치와 근절을 위해

2020년 한국에는 여전히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한다. 유엔이 2000년 채택하고 한국이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경우뿐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납치, 속임수 등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라 사실상 노예상태에서 놓여 있었던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여권과 통장을 압수당해 선상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외국인 어선원들도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인신매매 피해가 가장 문제되는 집단 중 하나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다. 이들은 무대에서 공연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업주의 강압으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사례는 1990년대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초기에는 러시아, 이후에는 주로 필리핀 국적 여성들이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몇 년 전부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태국 여성들의 숫자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여러 명의 브라질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국적이 달라도 피해사실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업주가 바로 인계해 여권을 압수하기도 하고, 자신이 출입국 공무원들과 친하고 지역의 ‘마피아’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 도망쳐도 소용 없다는 협박을 한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썼으니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한다고 윽박지른다. 또 업주가 정한 일일 매출 기준을 채울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일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美 국무부 선정 ‘2018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 수상

지난 28일, 난민, 이주민 등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김종철 변호사가 미 국무부에서 선정하는 ‘2018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한 영웅상(TIP Hero Acting to End Modern Slavery Award)’을 수상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2014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서울시 ‘다시함께 센터’ 고명진 센터장 이후로 두번째다. 미 국무부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6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IP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세계 각국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각국의 총 10명이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을 수상했다.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 생존자를 위해 ‘생존자 네트워크(Survivors’ Network)’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싸워 온 카메룬의 인프란시스카 아와 음불리(Francisca Awah Mbuli) 대표, 다수의 인신매매범을 기소한 엘 살바도르의 비올레타 올리바레스(Violeta Olivares) 검사 등이 ‘2018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종철 변호사는 2011년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면화, 인도 철강 공장, 인도네시아 팜 오일 및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등 여러 국가와 산업에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옹호 활동을 이어왔다. 미 국부무는 김 변호사가 “성 착취,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형사 변호 및 옹호 활동 등을 통해 구금이나 추방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인신매매 방지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어선에서 강제노동과

외국인 강제 성매매, 노동력 착취 빈번…한국도 인신매매 주요국 됐다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소장 인터뷰   지난달 부산에서 성매매 남성 및 알선업자, 브로커 77명이 검거됐다. 부산시 한 철학관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건이었다. 감금됐던 태국 여성이 인근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와달라’는 쪽지를 전달한 덕분에 수사가 시작됐고 다행히 구출로 이어졌다. 급습한 현장에는 5명의 태국 여성이 수개월째 감금돼 성매매를 당했다.  감금된 여성들을 구했으니 문제는 해결된걸까. 여성단체 및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사건이 수년째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달 11일,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 12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라며 ‘성매매 혐의’가 아닌 ‘인신매매’라는 시각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인신매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감금돼 성매매를 한 사건을 ‘성매매 특별법’ 대신 ‘인신매매’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30일 유엔이 정한 ‘전 세계 인신매매(휴먼 트레피킹·human traffiking) 근절의 날’을 맞아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사진>을 인터뷰했다. ㅡ‘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한 브로커 등 검거’ 사건을 인신매매 사건으로 봐야함에도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반발이 컸다. 어떤 차이가 있나.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이하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알선한 사람, 성을 구매한 남성, 성을 매매한 여성 등 관계된 모든 이들이 범법자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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