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
재판부 “난민 인정 안 돼도 목숨 위태로우면 ‘인도적 체류’ 허가하라” 첫 판결

‘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눈을 떼지 마세요,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요르단 난민 캠프 찾은 강도욱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 배수시설 없어 위생 문제 심각 女兒 학대는 신고조차 안 돼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싶어 “흔히 중동 국가라고 하면 사시사철 따뜻할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오기도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지금, 이 추운 겨울을 기본적인 방한복조차 없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요르단의 자타리(Zaatari)·아즈락(Azraq)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온 강도욱<작은 사진>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의 말이다. 2011년 3월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439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6년째 계속되는 전쟁으로 약 23만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6%(1만2000명)는 삶을 채 꽃피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다. 고향을 잃고 맞게 된 또 한 번의 새해, 시리아 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강도욱 팀장에게 난민들의 고된 겨울나기를 들었다. -캠프의 난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한 달 생활비 20JD(약 3만원)와 매일 똑같은 빵 네 덩이 정도를 지원받아 살고 있다. 오죽하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각한 인프라 문제 중 하나는 위생이다. 자타리 캠프는 배수시설이 없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으면 그 물이 길바닥에 고여 썩는다. 딛고 선 바닥이 해충과 수인성 질병의 원인인 셈이다. 식수도 수십, 수백 가구가 하나의 고무 탱크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었다. 월드비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꾸준히 식수 위생 사업을 진행해왔다. 아즈락 난민 캠프 내에 정화조 6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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