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스스로 돈 벌면 안 된다고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면세 범위 “복지 관련없는 수익, 과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미술관 수입에 강남구청이 재산세 추징 법원이 공익사업 인정해 “재산세 돌려줘야” 판결 비영리 수익사업 늘면서 법률 가이드·지식 부족해 투명성 논란 휩싸이기도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추징한 3억4339만원을 모두 돌려주라.” 지난 1월 28일 밀알복지재단과 강남구청 간 ‘재산세 소송’을 둘러싼 1심 판결 결과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말 언론에 집중 보도돼 ‘비영리법인의 불투명성’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받아왔다. 법원은 일단 밀알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왜 그랬을까. ◇밀알복지재단 베이커리·미술관 운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2012년 6월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밀알아트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치 재산세 3억4339억원을 한꺼번에 추징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밀알복지재단은 곧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홍보, 인식 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에 사용됐고, 일부 음악홀·카페·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밀알아트센터(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간 매출액은 9억2870여만원(2011년)에 달하지만, 영업손실이 매년 3억원가량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세금 감면은 비영리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비과세 건물에서 카페 운영·대관을 하는 건 본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를 한 것”이라면서 “수익사업 과세 문제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소송이 많은데, 이번 판결 이유를 검토한 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