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신약 사업을 미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기일에 세 차례나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나 씨의 불참으로 인해 선고가 무산됐다. 나 씨의 선고 기일 불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14일과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달 8월 14일 오전으로 재지정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나 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차명계좌 108개를 동원해 총 1만541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내어 16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 107억 원을 횡령하고 합작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나 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치밀하게 법망을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사 기관을 기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공범들에게 면회나 서신을 통해 “숨겨진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식의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체가 없는 인물이 주범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