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제4강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CSV 접근 및 실행방법

제4강 ‘CSV 전략 접근 및 실행’   “CSV(공유가치창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나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공유가치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공유된 가치'(Shared value)예요.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었는데 사회가 공유하거나, 사회를 위해 했는데 비즈니스 영역에 공유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한양대 제2공학관에서 열린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4번째 강의. 대표 강사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강단에 섰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CSV전략의 접근과 실행방법’.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SV(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산업정책연구원과 임팩트스퀘어가 개최하며,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 한다.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의 정규과정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 사이…CSV 전략 수립하기   도현명 대표는 CSV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접근법이 CSV 개념을 창시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의 방법이다. 포터 교수는 “시장, 고객, 상품을 재인식하며 가치사슬 생산성을 재정의하고, 지역사회 클러스터를 개발함으로써 CSV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현명 대표는 “세 가지 다 그럴듯 하지만 사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라며 “실제로는 ‘사회적 가치(SI·Social impact)’와 ‘비즈니스 가치(BI·Business Impact)’의 두 개 축 사이에서 찾아진다”고 말했다.  도현명 대표는 그래프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의무(Obligation)는 기업이 도덕, 시민사회 규율 등에 의해 꼭 지켜야 하는 책임이다. 기업이 본래 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Business first)라 하고, 의무가 큰 수요와 만나 규모가 확장되면 인핸서(Enhancer, 촉진제)가 된다. 도 대표는 “수익사업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나 공공기관 내 ‘사회적 가치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법(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안들의 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 이에 지난 2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정어젠다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적경제와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다.  이날 행복나래에서 개최된 행사는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가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논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