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금융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묶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하나금융, ‘포용금융’ 강화…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포용금융’ 실행력 가속화를 선언했다. 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용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그룹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 중인 포용금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Chief Inclusive Finance Officer)로 선임했다. 또한 포용금융이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 목표 설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포용금융의 ‘4대 중심축’으로 삼고 이를 구체화한 중점 추진 과제를 확립했다. 함영주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손님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고,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손님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 및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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