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묶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